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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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15 09:19 조회6,7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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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공고
2019. 9. 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 9.16)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주주(권리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11)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2019. 9.1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19년 7월 15일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화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