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본문 바로가기


지배구조

ESG

  1. 제 1 조 (상 호)
    이 회사는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Kolmar BNH Co., Ltd」(약호 Kolmar BNH)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 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식품 제조 및 판매
    2. 화장품 제조 및 판매
    3.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제조 및 판매
    4. 통신판매업
    5. 인터넷 관련 전자상거래사업의 행위
    6. 위 각항에 부대되는 수출입업 및 수출입 대행업
    7. 부동산임대업
    8. 위 각항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9. 건강기능식품, 특수영양식품, 기타식품, 다류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10.무역업(건강식품, 특수영양식품, 기타식품, 의료용구 위생용품, 건강기기) 및 무역 대리업
    11.창고업
    12.식료품 및 식품원료등의 제조 및 수입판매업
    13.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14.유통전문 판매업
    15.먹는샘물 제조판매업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① 회사의 본점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공장,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 등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olmarbnh.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2.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 원으로 한다.

    제 7 조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500,000주(1주의 금액 100원 기준)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8 조 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 이라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천만주로 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으로 하며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 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⑧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 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 8 조 3 (전환주식)
    ① 이 회사는 제8조의2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③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전환주식의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조의 4 (상환주식)
    ① 이 회사는 이익배당우선주의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의 상환 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 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④ 이 회사는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할 뜻, 상환대상 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⑤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⑥ 제8조의 3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 9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또는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사업다각화, 기술도입, 원활한 자금조달 등을 필요로 하여 기술제공자 또는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1 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2 조 (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 13 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 14 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부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5 조(주주명부 작성∙비치)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 16 조(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제 17 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8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 액면총액이 금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 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8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제 19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4. 제 20 조 (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16조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21 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2 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헤럴드경제신문에 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지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 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3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4 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5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6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7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8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을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이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9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0 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31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② 제 ①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안건의 의결에 있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1. 적대적 인수 합병으로 인하여 기존 이사의 해임을 결의하는 경우
    2. 적대적 인수 합병으로 인하여 신규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결의하는 경우
    3. 본 항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정관의 개정을 결의하는 경우

    제 32 조 (의사록 작성)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5. 제1절 이사
    제 33 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 34 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5 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2년으로 하고, 모든 이사는 그 연임 시에는 임기를 1년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하며,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를 그 임기만료일로 한다.

    제 36 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 3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7 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담한다.
    ③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8 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최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9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39 조의 2(이사ㆍ감사의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 또는 감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이사회
    제 40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0 조의 2 (위원회)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위원회를 둔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ESG 위원회
    3. 기타 회사 경영상 필요한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40조, 제 41조 및 제 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1 조 (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2 조 (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3 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3절 대표이사
    제 44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1명 이상,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상무대우 등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6. 제 45 조 (감사의 수)
    이 회사의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 46 조 (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7 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8 조 (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⑦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을 청구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49 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50 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7. 제 51 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2 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53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54 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 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55 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제16조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56 조 (분기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57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부 칙 (2014.12.09)

    제1조(세칙 및 내규)
    이 회사 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2조(규정 외 사항)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와 상법, 자본시장법, 기타 관련법령에 따르기로 한다.
    제3조(시행)
    이 정관의 개정조항은 합병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6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